포항 장기 두원리 고소고발 난무

뉴스일자: 2018년12월03일 10시23분

포항시 남구장기면 두원리 마을에는 마을이장이 동민이 이용하는 관습도로를 막는데 지시를 하는가 하면, 구룡포 수협에서는 어촌계장선거에 불법으로 치른선거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장기면사무소는 두원리 H이장이 지난달17일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한 차를 싣고 와 두원리 관습도로(89번지)를 패쇄시키는데 동조를 해,(10월29일 보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 해서 항의가 쏟아졌고 이와 관련 지난16일 모 방송국에서 ‘생방송 아침은 좋다’에 방영된 사실도 있지만 장기면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에서 출마한 N모씨의 어촌계장 당선권에서도 선거법(어촌계 정관제 42조, 임원의 결격사유)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져 온 동네가 시끌벅적 하면서 법원에 ‘어촌계장 자격정지 가처분“을 제출하는 동시에 구룡포 수협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두원리 동네는 작년도부터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까지 법적분쟁이 난무한 상태에서 두원리 마을회관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기부금 횡령의혹에도 모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달 두원리 L씨 문중산소 (산 18-3번지)에 100년이 넘는 소나무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나무 밑 둥지에 톱으로 훼손한 행위까지 범한 행적이 있어 동네는 무 행정, 무법천지마을로 변하고 있다.

포항시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이장의 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할 수가 있다.1,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  로 “이장이 땅주인과 협조를 해서 동네도로를 막는 행위는 이장으로서의 할 행동은 아니다”며 동민들은 격분했다.

이와관련 장기면사무소는 "문제가 발생한 도로는, 땅 주인이 와서 원만한 해결이 된 상태고 이로인한 이장에게 경고처분을하고 두번다시 동네 재발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L모씨 땅 주인은 지난 16일 두원리에 방문해 동민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폐쇄한 부분에 대하여 본의 아닌 행동에 미안함을 사과를 하고 동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금 50만원을 기탁을 해 동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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