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 잡이 어민들은 11월1일부 대게 잡이에 나서지만 큰 시름에 잠겨있다.
정부에서 대게잡이 허용기간이 11월1일부터 내년5월30일까지(7개월간)지만 정부(해양수산부)가 허용하는 총 어획물량(TAC)의 배정물량이 현실적으로 어업경영의 수지타산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게잡이 허용기간(7개월)3개월 전에 각 어선 활당 량을 채워 더 이상 출어를 못해 어민들의 살길이 막막해 어획량을 증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개월의 공백(조업중단기간) 기간 동안어민의 실생활은 생계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고 어선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 가는 등 1000여명(구룡포 추산)의 어민들이 선장을 비롯해 어민가족 등 생계가 막연해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가 TAC물량이 전국 1200톤이 6~7년전부터 유지해 왔고, 구룡포 같은 경우(구룡포 대게선적 24척) 530톤으로 배분을 하면 척당22톤의 배정물량으로 어업경영면으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간 유류 값과 식재료비까지 올라 대게를 잡아와도 채산성이 없어 어민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와 같은 어민의 애로점을 해수부와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어민의 애로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해수부의 일방적인 지침사항만 전달하고 종료를 하는 등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만 토로하고 있다.
김경호 구룡포 근해자망통발선주협회 회장은“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는 구역은 한·일 중간수역으로 일본영토에 가까운 352,348,91해구로, 양국 간의 대게자원보호아래 7년 보다 대게 개체수가 늘어, 어민의 생활고를 감안해서 해수부가 탄력적으로 TAC를 조정할 수가 있고, 최소한 척당 50t수준으로 배정을 해 한·일 중간수역까지 20항차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민 가족들과 육지종사들의 생계에도 정부가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현실적 사안을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수부 한 관계자는“2018년도 TAC물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적 조사·평가에 의해 산정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며,TAC물량의 증가는 급격한 자원량 증가 등의 요인발생 될 경우에 한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재 평가를 통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배분량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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