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안)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일자: 2012년06월09일 14시15분

 

울릉군은 지난 7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울릉군에 대한 특별 지원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제정에 관한 울릉도·독도의 특수성과 지원논거에 관한 사항으로 울릉도·독도가 전 세계 40여개 도서영유권 분쟁지역 중 하나로써 군사전략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최저생활수준과 기본권 보장을 헌법으로서의 보장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

 

또한, 울릉도에 어업·해양광물자원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및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 보유에 따른 유무형 자원의 잠재력에 관한 사항, 인구의 감소 및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족가능성, 외부지역 과의 연계 및 접근성 취약(공항, 철도 없음), 내부인프라 및 교육·문화의 취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essd) 관점에서의 파악 등 울릉도·독도의 특수여건을 분석하여 국가지원 차원에서의 논거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제정에 관한 정당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받은 복권수익금, 수익·경영활동에 관한 장려, 인천시 도서접경지역 기반시설·응급의료 전용헬기지원 및 도서지역 생필품 원가판매·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차등 보조율 적용 · 보조율 인상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및 세제감면 등 국내외 도서지역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 밖에 도서지역 교사 특별채용, 초중고 수업료 지원, 대학입학 정원 외 선발 등 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례와 시마네현 오키시마 신 활주로 건설 및 오가사하라제도의 진흥개발 등 일본 도서지역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 법률(안)은 법률제정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울릉도·독도 발전계획의 수립,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지원 위원회 설립 등을 토대로 수익경영, 정주여건, 재정지원, 자연환경, 교육지원, 문화재 분야로 구성되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는 군사적·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육지와의 접근성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1만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은 유일하게 동해를 지키는 도서로써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