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됐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과 조사, 연구개발 센터 종사자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법 제4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생교육을 제공, 장애인 교육기관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영역별, 장애정도별로 적절한 교육공학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장애 성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장애인 학습자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
특히 학령기를 지난 장애 성인들의 대다수는 아직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화된 장애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규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현재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미미한 수준이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6.2%에 불과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비율은 0.02%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수 270만명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0.13% 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조사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해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평생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등을 통해 현장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 운영 지원 등 현장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애인전달체계에 따른 장애인 교육기관의 기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달체계의 장애인 복지기관의 차이를 제고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를 발판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질을 만족하는 평생교육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은주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장.(사진제공=멘토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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