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전통시장, 특정업소에 특혜 형평성 시비

뉴스일자: 2018년01월22일 08시47분

포항시가 구룡포 전통시장 특정업소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풍겨 상가인들로 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상가도로(통로)내, 특정인에게만 혜택으로 주어진 ㄱ자형교차로 커브도로황색 선(사진 참조)을 그어 긴급소방차 통로점검과정 좌회전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어 반대편도로에서 장사를 하던 어물전 A모 할머니(72세)가 소방차가 좌회전으로 진입하기에 노점에 펼쳐놓은 어물전을 엉겁결에 치우려다 바닥에 엎어져 왼쪽 팔을 다쳐 현재수술을 받은 상태다.



원인은 지난 11일 오후2시경 구룡포 소방센터119차량이 구룡포 전통상가 소방통로 점검과정, 십자형 교차로 지점 좌회전(ㄱ자형)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황색선을 그어놓은 곳을 통과치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문제는 교차로지점 커브길 황색선이 타원형 선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이 지점에 와서는 특정업소에 특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로 ㄱ자형 황색선이 그어져 긴급을 요하는 119소방차량이 좌회전 진입이 어려워 반대편도로에서 할머니가 물건을 갑자기 치우다 일어난 사고로 주변에서는 안타까워했다.

포항시가 특혜를 준 것은 이것뿐만 아니다.

지난해 11월11일(본보11월17일보도)포항시가 주민과 관광객휴식처로 조성한 화단 두 점과 벤치 의자를 포항시 관계부서에서 정식행정절차도 없이 인력을 동원해 옮겨 구룡포읍사무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고 벤치의자는 옮기기 전 상가에서 의도적으로 예리한 톱날로 인해 자른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를 두고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파악도 없이 “상가도로 황색선은 ‘고객선’으로 황색선 범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답변과,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처로 제공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한 상가 내 일부화단과 벤치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 위치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십자형 교차로지점 황색선 점포는 상가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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