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원리 불법 개사육 심각, 직접 도살까지..

뉴스일자: 2017년07월18일 15시08분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마을이장이 300여 마리 개를 불법으로 사육을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육한 개를 밀도살까지 해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또 밀도살 후 개의 내장 등 부산물을 인근(두원리 210번지)에 톱밥으로 섞어 폐기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지역은 장기면 두원리 209-1번지 1,556㎡(473평)에 개 사육장을 불법으로 지어놓고 300여 마리의 개(사진참조)를 사육하면서 도살을 해 각 지역 보신탕집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 사육장 바로 옆 두원리 210번지(1428㎡,431평)에는 개를 도살 후 내장 등 부산물을 폐기해 유기하는 과정에 “거름을 한다”는 이유로 톱밥을 섞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사진 참조)

이 과정에서 악취는 물론이고 침출수까지 흘러내려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고 문제의 장소와 마을어장과의 거리는 750m에 불과하다.

이 런 경우는 축산업과는 달리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등의 금지)제 1항-1-4에는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개정 2013년 3월23일)으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즉석에서 개를 도살 후 비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치하는 과정에서 판매까지 행위들은, 환경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금지된 상태다.

문제의 장소는 ‘자연환경보전지구’고 설상가상 축산업을 한다 해도 50㎡(15평 이상)은 개발행위에 따른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남구청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의한 문제가 발생시 적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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