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와 보험가입 홍보 나서
뉴스일자: 2017년07월11일 18시01분

포항시 북구청은‘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으로 표기)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와 함께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한다.

북구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북구지부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보험 가입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음식점이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도 있어 기한 내 가입이 필요하다.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은“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음식점 업주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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