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에서는 지난 20일 구청 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 주재로‘올해 1월 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위생업소 방문시 충분한 설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가입토록 협조를 부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위생업소는 숙박업 및 1층 일반(휴게)음식점 100㎡이상 업소이며, 신규 인,허가 업소는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율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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