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확대운영

뉴스일자: 2017년05월11일 15시58분




영덕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신고범위를 확대운영하게 되었음을 영덕소방서 홈페이지에 홍보하였다.
 
덧붙여 기존 신고제도의 운영결과 방치되거나 잘못된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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