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체납세 ‘행정편의주의식’ 징수 원성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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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18일 15시56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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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지방체납세 ‘행정편의주의식’ 징수 원성

포항시가 지방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영세민들에게 강제성을 띄운 원망세(怨望稅)를 거두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서민들이 멋모르고 시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생각지도 안했던 차량 번호판이 포항시 재정 관리과에 영치된 사례가 많아 곤혹을 치른 사례가 많아 “지나친 체납세 징수행정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나섰다.

 
이는 포항시 관계 부서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식’ 징수의 목적으로 시금석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네식’으로 징수하는데 에서 원성이 쌓이기 때문이다.

 
또 ‘차량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정이 2008년도 6월22일(법률 제 8725호 2007년 12월 21일 제정)에 시행됐으나, 포항시는 이법에 관한 포항시민에게 계도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시켜 과태료 및 가산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상당한 체납자들은 멋모르고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6일 포항시 ‘시정에 바란다’코너에, ‘41년 살면서 시청 첫 방문’ 제목아래 “저는 초등4학년,15개월 된 딸 아기를 둔 엄마”라고 소개를 하면서 “신랑이 10년 전 사업실패로 인해, 일용직으로 산에 가서  일 하다 보니 차가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상태고, 원룸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려움 시민이다”며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가정에 보탬이 될까싶어 온라인(가스)판매를 하면서 신랑과 같이 포항시청에 돌 지난 늦둥이를 엎고 신고 증을 찾으러 갔는데 시청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의 번호판이 없어져 확인을 해보니 포항시가 140여 만 원 체납세로 압류를 시켜 버려, 관계부서에 찾아가 사정을 했지만 140만원 중 분납방식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에 이번 달 생활비 전 재산인 60만원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다” 면서 “신랑과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싸우고 울었는지 모르겠다”며 그 당시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설명했다.

 
문제는 “체납금에 대해 한 번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우리가족은 열심히 살려고 시청에 신고 증 찾으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어린아이 앞에서 울고불고 희망만 잃었다"며, 그 당시 울분의 심정을 시청 ‘시정에 바란다’에 포항시장에게 글을 올렸다.
 

또 “저희 신랑은 우리가 죄인이라 세금을 내야 된데여”라며, 차를 몰고 어린아기를 안고 울먹이면서 자신들의 현 처지를 비관하며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다.


한편 포항시 재정 관리과에서는“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를 영치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2012년부터 시청에 출입하는 모든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처분(번호판영치,봉인 등)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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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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