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612-1번지(이하 망성리 612)경매토지와 관련해 이모(여•58세)씨가 제기한 민원 감사에 대해 경주시 감사관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을 가려내지는 못하고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두둔하고 나서 자체감사 실효성에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2014년도에 위 토지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경주지원)에서 경매(2013타경 8065)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당시 위 토지위에는 법적지상권있는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이 있었다.
이씨는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경주지원에 제출할 농지취득증명원을 내남면사무소에 신청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농지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씨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무허가건물을 3천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농지취득증명원을 신청했다.
담당공무원은 지붕이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슬레이트지붕이라면 경주시청 환경과에 가서 철거절차를 받아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씨가 경주지원에 농지취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낙찰일로부터 1주일이었는데 담당공무원의 계속되는 까다로운 서류요구에 제출기간을 맞추지 못해 낙찰받은 토지를 결국 포기하게 됐다.
이씨는 경주지원에 서류를 제출할 기간이 촉박해 당시 담당공무원의 제출서류 요구에 최대한 응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무허가건물까지 매수를 했는데 3개월 이내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로 피해를 보았다면 내남면사무소에 진경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남면이 이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시에는 농지법 제 8조와 동법 10조의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3개월 이내 농지로서의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씨가 경주시 감사관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시에도 경주지원 2015타경 3712로 제 위 토지가 다시 경매 진행되어 2016년 5월30일 제 3차가 낙찰받아 신청한 농지취득증명원에 대한 서류 발급은 정당하다고 회시했다.
같은 토지에 같은 조건으로 경매 낙찰받은 토지가 내남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행정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경주시의 행정처리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고 감사실의 회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뿐이다.
현 담당공무원의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정당하다면 2014년도 담당공무원의 업무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책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주시 감사관실의 감사와 회시는 제 식구 감사주기로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이씨는 이대로는 경주시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업무처리를 두고 볼 수는 없다면 중앙관청을 통한 민원제기와 고발 등을 통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도나 2016년도나 같은 조건에서는 업무처리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경주시의 민원회시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