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경북지부는 1월 28일 포항시청브리핑룸에서 정부지침. 국가계약법 위반 한수원 규탄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지침· 국가계약법 위반 한수원 규탄!
1/28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주지회는 1월 28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한수원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한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그동안 7개 사측과 6차례의 교섭, 그리고 사전조정, 본조정을 거치며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노력하였지만 사측은 노무사들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여 왔다.
시설관리 위탁, 청소 등 6개 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83%의 임금안을 고수함으로써 파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국가계약법, 정부지침에는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낙찰 하한선인 87.745%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정가격-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임의로 ‘사정율’을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의 낙찰율은 최저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적게 주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월성원자력본부 내 식당 외주화의 문제이다.
정부지침에는 포괄적 재하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위탁업체인 풀무원ECMD가 아람인테크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재하청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식당을 외주화하더라도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맞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상 시중 노임단가에 맞는 직접 노무비를 계상하여 외주화를 주어야 함에도 월성원전 내 식당은 풀무원ECMD에 식당 운영권 전체를 위탁함으로써 식당 용역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 근로, 공휴일도 없이 한 달 평균 13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여만원의 최저임금에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월성원전 식당 용역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식당 용역 문제를 푸는 것은 월성스포츠센터와 같이 일부 수익형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수원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보존해 주고 위탁업체가 식당 운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식당 용역노동자들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받게 되고, 위탁 업체 역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파업 투쟁의 외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7개 업체의 불성실 교섭에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한수원이 져야한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7개 업체의 태도 변화와 함께 한수원이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한수원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이고, 용역업체를 설득한다면 파업 투쟁의 외길 수순을 막을 수 있고 1월 27일 자정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1월 27일까지 7개 업체와 한수원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협상의 문은 그 때까지 열어놓을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나, 7개 업체와 한수원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1월 28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설 연휴 이후 강도 높은 파업 투쟁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투쟁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다.
2014년 1월 23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