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 변전설비는 산업화 과정의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과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및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송전탑의 안전성등 신체적 위해 가능성의 문제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부터 법률로 제정하여 송ㆍ변전 설비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천읍 용산지역은 설비포화상태로 증설을 추진중인 남포항 변전소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변전소주변과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로의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견또한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밀양 송전탑 사건이 아직 생생하고 송전탑의 설치한후로 암환자가 급증했다는 뉴스와 집주변 송전탑을 지중화 해달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노출 위험 기준은 WHO에서 권고한 833 밀리가우스(mG)가 고작이다. 그러나 스웨덴(2mG), 네덜란드(4mG)를 채택하고 있는것을 보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법정 기준치 이내"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한다. 발암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발표된 덴마크 올슨(Olsen)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 증가했다.
또 스웨덴 연구기관 페이징(Feyching)은 1992년 보고서를 통해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 이상에서는 2.7배, 3mG 이상에서는 3.8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 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흔히들 전자랜지, 헤어드라이기 보다 적다고 하지만 전자랜지와 헤어드라이기를 24시간동안 가동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송전탑 주변의 시세가 5~ 10가량 저렴하고, 송접탑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