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호미곶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추천항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요구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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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12일 13시41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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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호미곶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추천항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요구
대형선박의 잦은 입·출항으로 어로행위 제한 및 충돌사고 위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포항지방 해양수산청)및 관계당국에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 설치한 추천항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미곶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회장 이길봉)의 말에 따르면“포항 영일만항이 개항함으로 해서 대형선박들이 호미곶 앞바다를 크게 우회하여 호미곶 앞바다를 운항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재 대형 선박들이 물류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호미곶 앞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고, 호미곶 연안 해역을 끼고 영일만항으로 입·출항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이로 인해 연안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호미곶 어민들은 사실상 대형선박의 잦은 입·출항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발생(충돌사고)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영세 어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또 “문제의 항로(사진 참조)에 조상 때부터 조업을 계속해 왔던 구역으로 포항항만청에서 09년 4월29일 호미곶면에 와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정고시를 통보했으나, 우리 측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후 4년 뒤 고시를 했지만 우리 어민들은 반대를 계속 해 온 상태다“고 토로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09,4월29일 고시된 추천항로는 ‘해사안전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어업이 제한되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추천항로의 지정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치가 않고, 동 수역은 추천항로 고시 이전부터 포항항 입·출항 선박들의 통상적 항로로 통한 선박들의 충돌방지 등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지정 고시됐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어장은 조상 때부터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유일한 어장으로 호미곶면 강사1리에서 대동배리 까지 어선의 척수는 18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고 포스코의 환경적 피해로 ‘황금 어장’으로 알려졌던 어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하루하루 한숨만 쉬면서 조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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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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